예천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소음 피해를 입어 온 지역 주민 1000여명이 16억9200여만원의 국가배상을 추가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경북 예천군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인근 주민 임모(81)씨 등 1019명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6억9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이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1차 소송의 판결 내용과 비행훈련의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은 지난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80~99웨클의 항공기소음에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투기의 경우에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비정기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소음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특히 최고소음도가 높고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도 강해 다른 사안보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거주지역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소음도별로 월 3만~6만원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
앞서 주민들은 2005년 7월 `2002년 7월~2008년 10월`까지의 실제 거주 기간 소음 피해에 대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44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2010년 12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주민들은 "2008년 10월 이후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예천비행장은 1975년 군용비행장으로 설치된 뒤 1989년 12월 민간항공기가 취항했지만 2004년 이용객 감소로 민간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현재 군용기만 운항 중이며, 감정인의 조사결과 전투기 운항 횟수는 1년에 3만81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