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해 상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20%p 감축하고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도 200만원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을 제정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이행감독체계 등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산업부는 한수원을 수시로 관리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 기관장 해임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산업부는 이미 법 제정에 대비해 원전관리를 전담할 별도조직인 원전산업관리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제정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강화된 원가검증체계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밀양송전탑과 같이 사회적갈등이 첨예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사전에 갈등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회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해결방안을 도출, 산업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기업 정상화와 관련해 산하 한국전력 등 산하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총부채를 184조5000억원으로 줄이고 부채비율도 올해대비 19.5%p 낮은 155.3%까지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복지수준을 지난해 1인당 485만원 수준에서 올해 298만원으로 감축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내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등 자체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도면밀한 정상화 이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