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낚시전문교육`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낚시업경영인(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은 올해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낚시 관련 안전사고나 낚시터 환경훼손이 줄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낚시 전문교육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전문교육 관련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는다. 올해 실시될 전문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앞서 지난 1월에 통영·거제·고성 지역 낚시어선업자 321명, 2월에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충남·대전·세종 지역 낚시터업자 172명이 각각 교육을 받았다. 오광석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전문교육을 받은 낚시업 경영인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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