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등 자율성이 확대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총 정원관리는 폐지된다.
이어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고 이 자율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그동안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자체의 총 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바람에 자율적 조직 운영에 제약이 따랐다.
이같은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도 동시 진행된다.
안행부는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조직분석 및 진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행부가 조직 컨설팅 등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안행부 장관은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지방 조직 정보를 종합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 도입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