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비상장주식 증여, 타이밍 잘 잡아야    10년 전 설립된 비상장법인 A사는 2009~2011년 3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했다. 1주당 순손익액은 2009년에는 -3500원이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500원, -1000원이다. 2012 사업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은 약 1000원이 예상된다. 현 시점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2만원이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현재 시가는 없다. A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그 시기를 언제로 잡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에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 거래에 의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 즉,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때 최근 3년간 계속해 결손금을 낸 법인이나 사업 개시한 지 3년 미만의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80%가 넘는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라면 보유비율에 따라 20~30%까지 할증 평가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2014년까지는 할증 평가를 면제한다. A사의 경우 2012년도 중 증여를 받게 되면 `최근 3년간 계속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1주당 가액이 2만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1월 이후에 증여받게 되면 2012 사업연도 흑자로 인해 3년간 계속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1주당 가액은 8000원이 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00원×3)+(-1000원×2)+(-2500원×1)]÷6= -1500원?1주당 순손익가치 : 0원?1주당 순자산가치 : 2만원?1주당 가액 : [(0원×3)+(2만원×2)]÷5=8000 1주당 가액이 2012년중 2만원에서 2013년 1월 이후 8000원으로 낮아지므로, 2013년 1월 이후에 증여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매년 3월은 법인세 결산과 법인세 신고로 분주한 달이다. 법인의 지난 한해 실적에 따라 주식가치가 달라지는데,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증여시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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