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H모씨는 두 딸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터진다. 다단계의 속임수에 넘어가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날렸기 때문이다. 대학에 다니는 두 딸은 학비라도 벌 욕심으로 친구의 소개로 불법다단계에 가입했다. 다단계 회사는 "상위직급부터 시작해야 빨리 돈을 벌고 월 500만~800만은 벌수 있다"고 선전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L씨도 피해자다. 취업준비생인 L씨는 취업을 미끼로 내세운 다단계업체에 깜빡 넘어갔다. 다단계 회사는 취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요구했고, "목돈이 없다"고 하자 600만원의 대출을 강요했다. 대출을 통해 구입한 물품도 회사측이 보관하면서 조직적으로 반품을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가 다시 활개를 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대학생 구직난이 계속됨에 따라 불법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다단계 업체들은 모집한 대학생들을 합숙소 등에서 관리하며 단기간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한 물품구입을 위한 대출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켰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대학생을 유인하는 방법은 교육받은 다단계판매 회사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처음 만나자마자 "2~6개월 만에 월 500~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한뒤 회사나 합숙소, 찜질방등으로 유인했다. 공정위는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라도 상위 1% 판매원만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6% 아래 판매원 수익은 월 5만원도 안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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