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4 지방선거를 맞아 공무원의 선거개입·흑색선전·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가 신고·제보하거나 조사하는 사안 가운데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나서는 한편, 선거범죄 재판은 법정기한 안에 선고되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키로 했다고 한다.
부정선거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면서 재·보궐선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엄정하게 단속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무려 1408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2006년 6월 4회 동시지방선거와 2010년 6월 5회 동시지방선거이후 약 5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보선은 총 364건에 달한다. 재·보선의 주된 사유는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상실, 중도사퇴 등 당선자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었다. 대부분 당선인 본인의 잘못과 그를 공천한 정당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인데도 현행 선거법은 이들에게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보선 비용은 평균 5억 원을 넘는다. 여기에 후보들의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수십억 원이 부정선거의 대가로 지불되는 셈이다.
부정을 저지른 후보 때문에 상당액의 선거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를 납세자인 유권자가 부담하고 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재·보선은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선거 치다꺼리하느라 지방의 숙원사업을 포기하는 일도 생긴다. 결국 지역주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행정공백은 물론 극히 저조한 투표 참여율로 인한 당선자의 대표성도 문제다.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전형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고치는 게 타당하다. 재·보선의 원인 제공자와 공천한 정당에 선거비용을 부가해야 하며 정당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당선자가 비용부담을 회피하면 배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모든 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 불법 선거로 인한 재·보선 비용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