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해서도 ‘생활 법치(法治)’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3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2·25 국민파업’과 같은 불법(不法)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는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위반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는 저명인사들이 사소한 불법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즉각 수갑까지 채워 연행·격리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올바른 법집행 자세다.  이 청장의 취지는 법치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의 재확인일 따름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도 명문으로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특정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그 자체가 법치 부정이다. 이런 당위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과도한 엄벌주의 또는 “집회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의 행동은 국민을 대변하려는 의정(議政) 활동” 주장을 앞세우면서, 미신고라도 평화 집회는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끌어다붙이고 있다. 이같은 항변은 적법 시위와 위법 시위의 경계를 흐려 국민을 불법과 폭력의 위험으로 내모는 궤변이다.  이 청장은 소음중지 명령이 먹혀들지 않을 뿐 아니라 공권력이 되레 피습당하는 실정 또한 개탄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한 집회시위법 시행령의 소음기준 강화안이 지난달 4일 의견제출 시한을 지난 만큼 정부도 후속 절차를 서두르기 바란다. 경찰 역시 기준 초과 소음 발생시 집회시위법 제14조 2항 명문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으로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불법시위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줄었으나 부상 경찰관은 72명으로 15명이 늘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공권력이 폭력에 밀릴수록 헌법적 가치가 그만큼씩 쓰러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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