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관심을 모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불과 십여일만에 새 보완조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됐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등이 주내용이다. 민감한 사안이니 민치 보완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설익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만큼 더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된다. 집주인의 소득세를 2년간 면제해주는 유보 조치도 언젠가는 시행한다. 유예기간 이후 완충장치 기능이 끝났을 때 혼란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본적인 임대시장 통계 없이 서급한 김에 ㅜ과세 확대 카드를 불쑥 꺼냈다는 지적은 아직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다.  아무리 공평과세나 공공복리 차원의 규제라 해도 자유로운 사적 계약의 영역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이뤄져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고령 은퇴자 및 생계형 영세 임대사업자 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법으로만 통제하려다 보면 월세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안 통하는 불완전한 시장에 내몰릴 위험도 잠재돼 있다.  당연히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대책이 가이드라인 제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집주인의 월세 이율이 떨어지고 공과금 부담이 늘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누구에게든 이롭지 않은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주택 매매 활성화 등에 미칠 영향 또한 지금은 속단할 수는 없다. 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낙관론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형평성이다. 세입자가 시큰둥하고 임대사업자가 불안한 제도가 되면 안 된다. 조세 부담 전가로 혜택이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이 부풀어 정부 스텝은 꼬일 수 밖에 없다. ‘타이밍과 속도’ 조절이 안 되면 정부 의도와 정반대로 튈지도 모른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아우르는 한 발 앞선 개선책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월세 과세의 연착륙은 임대시장 자체의 양성화 기반이 이뤄진 연후에 가능하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줘도 다른 소득 없는 임대사업자, 사실상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영세사업자에 미칠 악영향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적 진단이 선행돼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 혼란을 없애려면 주택시장에 수요공급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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