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우덕법인세무사  이혼하거나 사별한 부모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세금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한 사람(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로 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이 때 동일인에는 증여자(증여한 사람)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즉, 증여자가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 증여자가 할아버지라면 할머니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더해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합산과세만 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당초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A씨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3억원인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2008년에 어머니로부터 1억원(3000만원 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700만원)의 현금을, 2010년에는 할아버지로부터 2억원(3000만원 미공제) 상당의 토지를 각각 증여받았다. 이 때 A씨는 아버지로부터 이 달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증여세 계산시 2008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①증여재산가액 : 3억원②재차증여재산가액 : 1억원③증여세 과세가액(①+②) : 4억원④증여재산공제 : 3000만원⑤증여세 과세표준(③-④) : 3억7000만원⑥증여세 산출세액(⑤×20%-1000만원) : 6400만원⑦기납부세액 공제액 : 700만원⑧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 이내 신고하는 경우)(⑥-⑦)×10% : 570만원⑨자진납부세액(⑥-⑦-⑧) : 5130만원 그러나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해서 모두 합산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이혼·재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동일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