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영세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4000여 만원을 받아챙긴 병원 원무과장이 구속됐다.
10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영주 소재 A병원 원무과장 김모(38)씨는 지난해 5월2일 빵 제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최모(43)씨에게 "서류를 잘 꾸며서 장해등급을 올려 보험금을 받게 해 줄테니 장해급여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했다.
김 과장은 이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최씨의 장해급여 1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6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또 여인숙 월세방에서 거주하던 김모(56)씨가 공사현장에서 팔을 다치자 1460만원의 장해급여를 수령해 주겠다며 장해급여의 10%를 요구해 140만원을 뜯어냈다.
김 과장은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신청 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악용,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청구 절차를 잘 모르는 산재 근로자 38명으로부터 총 4198만원을 갈취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제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몇년전부터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피해가 커졌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피해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수수료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병원내 공범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