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난해는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는 형법이 60여년 만에 개정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고, 유사성행위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예방적 차원의 전 국민 성폭력의무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성폭력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 중 하나가 주변 친인척·지인들이 은밀하게 내 자녀를 성폭력하는 일이 잦아졌다. 피해를 당한 어린 자녀들의 얘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자신의 피해 내용을 부모님께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 내지는 화를 내는 것이 두려워 얘기를 못하고 어린 마음에 참고 견디다 결국은 피해를 더 키우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귀여운 내 자녀는 내 가정에서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 대처해야 할 세상이다. 우선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하고 잦은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고 부담없이, 때로는 친구처럼 대화하여 속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어야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인격 살인’이다.  그러나 의외로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의 처벌수위가 과거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엄중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물론 적용 시 법률 간 충돌이 있고, 때론 중복적이라는 비판도 없진 않지만 성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적이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특히 부모와 학교는 성폭력 가해자 중 10대 미만의 청소년의 증가율이 해마다 10% 이상씩 늘어난다는 통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성폭력에 있어서 내 자녀와 학생들도 예외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바른 성통념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주변 가까운 지인들과 우연히 한적한 곳, 길거리에서 만나 이름을 부르며 아는체하고 "예뼈졌네 언제 이렇게 컸어"라며 가슴과 머리·뺨에 손을 대는 등 지나친 사랑표현을 했을 경우 분명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뛰어가는 등 순간적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및 부모님에게 이런 사실을 부담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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