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허위 광고해 판매한 김모(39)씨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산수유열매, 홍삼 등을 재료로 한 일반 건강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제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건강식품 매장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당뇨, 혈액순환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며 일반 건강식품 총 1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자신들의 제품 강의를 하면서 과장된 영상자료를 보여줘 마치 제품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처럼 노인들을 현혹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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