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조직폭력배 김모(58)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 대구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필로폰 투약 후 모텔 창문에 매달려 자살소동을 벌여 3층에서 추락했지만 구조대가 깔아놓은 매트리스에 떨어져 골절부상만 입었다. 경찰은 "김씨는 윤락촌을 활동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고문으로 병원에서 5일 만에 환각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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