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낙동강 하천정비 사업장에 사용된 사문석이 석면허용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시민단체, 국토교통부, 안동시 등과 협업, 4개월 만에 완전히 회수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구간은 낙동강 반변1지구로 지난해 10월 환경단체가 비포장구간에 사용된 사문석을 채취·분석한 결과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대구환경청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문제가 된 비포장구간은 전량 회수(3806㎥)하고, 포장된 25개 구간 중 석면허용기준치를 초과한 5개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 회수(273㎥) 조치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을 통해 석면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통해 석면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지질작용으로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물질로 현재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이 지난 2012년 11월1일 지정ㆍ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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