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무려 4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7000여 개 대리운전 업체가 영업 중이며, 약 8만~12만여 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업이어서 법적 규제도 없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 방치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각종 민원과 불만, 그리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다. 최근에는 한 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채 고객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에 해당됐다니, 이래서는 고객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체적으로 이틀 정도 교육을 받지만, 이마저도 차량 운전과 조작에 관련된 기술적인 게 전부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교육이나 자격 제한과 같은 규제 법안은 전무하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허가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기사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아 무보험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남의 차를 몰고 있다.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보상 규정에 허점이 많아 관련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대리운전 민원이 많은 이유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리비로 받은 돈에서 수수료와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로 나가는 돈을 제외하면 한 달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건 1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싱ㄹ정이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도에 방치돼 있다.  지난 2012년 9월 대리운전업 자격요건과 처벌조항을 둔 대리운전업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정부 또한 대리운전업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업 법제화가 꼭 이뤄져야 할 때도 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