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고객센터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허위 등록한 뒤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기업체 대표 장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경 운영하는 회사 고객센터를 허위서류를 꾸며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바꾼 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금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속칭 바지사장도 내세우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은 몇 달 뒤 지자체 점검에서 직원을 허위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승인이 취소됐지만 다시 재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전액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토록 했다"면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