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과적 및 운행 제한차량의 불법운행`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부산국토청은 17일 5개 국토관리사무소(진주·진영·대구·포항·영주)를 비롯한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다.
이 기간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과적차량 합동단속과 함께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 불량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부산국토청 이영우 도로공사1과장은 "과적차량 1대가 지나가는 것은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국도변 대형 교통사고와 도로 지·정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도로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과적운행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적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