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을 맞아 조경수와 제재목 등 소나무류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확산될 수 있는 재선충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취해졌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특별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