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이 너무 쉽게 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통계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이 통계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율이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둘 수 있다. 성폭행범 10명 중 4명은 재판을 통해 풀려났음을 뜻한다. 그 반작용으로 징역형 비율이 후퇴했음은 물론이다.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진 데다 법원의 형량도 법정형 하한선(5년 이상)을 밑돌았다는 점도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통계를 보면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의 55.9%가 법정형 하한 기준보다 낮은 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강제추행 범죄자의 경우는 비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 64.5%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양형에서 깎이고 잘하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얘기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범의 경우 피해자가 여간 모질고 강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법정에 세우는 일조차 간단치 않은 게 현실이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고 대개는 입증도 해야 한다.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과 호소만으로 가해자가 징벌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까지 더할 나위 없는 수모이고 게다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폭행범이 죄값에 상응한 형량을 선고 받지 않거나 운 좋게 집행유예로 풀려나 옥살이 신세를 모면하는 상황은 선뜻 수용이 가지 안 는다. 성폭행이 기수(旣遂)에 이르렀다면 범행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은 부차적인 사안일 뿐이다.
한 여성, 그것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면 이유불문하고 법정 형량 이상 선고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더구나 집행유예를 받고 보란듯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다반사여선 곤란한 일이다. 물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감안해야 하겠지만 성폭행범에 관한한 법원의 처벌은 단호하고 엄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