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 공개한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지역구 여야 의원 6명이 전·현직 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로부터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실명으로 드러난 것일뿐, 일부 지방의원 가운데 익명이나 자영업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후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현상은 지난 2006년부터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광역의원들은 선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다.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눈밖에 나는 순간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원금을 낸 사람의 상당수가 당선되는 걸 보면 일단은 내고 봐야 맘도 편할 것이다.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가 사실상 합법적인 공천자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면에서 국회의원 후원금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정치도의상 순수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합법을 가장해 돈 받고 공천을 주는 것은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며,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개혁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얼마 전 김문수 경기지사는 "시·군·구의회 의원은 공천을 꼭 받아야 하니 생사여탈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최하급 비서"라면서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공천 폐지는 정말 해야 한다"고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정당공천제는 밀실공천과 국회의원과의 정치먹이사슬을 형성하는 고리라는 점에서 폐지돼야 마땅하다. 지방자치제의 중추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수평관계가 아닌 주종관계를 이루는 것은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득 될게 없다. 국회의원 후원금제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나 다를 바 없다. 부패정치를 막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후원금제도 손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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