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우덕세무법인세무사비상장 중소법인의 주주 구성을 보면 가족 단위가 많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발생하는데, 주주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 대여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법인이 결손금이 누적된 경우라면 자금을 빌려준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법인과 특정한 거래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주주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물리게 된다. 여기서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의 유형은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 출자 등이 해당된다.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증여이익은 무상 제공한 재산의 시가에 그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지분율을 곱한 값이 된다. 그러나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재산 또는 용역을 제공해 특정법인에 이익을 준 경우라면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지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주주가 얻은 이익이 된다. 다만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된다.자녀나 특수관계자가 법인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법인과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결손금이 있는지 휴·폐업 중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