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사업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현재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은 2007년 26.2%에서 2010년 32.0%, 2012년 41.2%, 2013년 39.2%로 느는 추세다.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은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율에 맡기는 셈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개정안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 확대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