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안과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안의 국회처리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 3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데 이어 이번 원자력방호법의 처리마저 지연되자 작심한 듯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은 핵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 행위 유형을 이전보다 확대한 규정 등을 담은 법안으로 유엔의 핵 테러 방지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동의안은 처리가 늦어지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늦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박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국익과 국가의 체면이 걸린 중대한 문제여서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열렸고 한국이 의장국이었다.  그 때 한국은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래서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이 두 안건을 처리하려 했던 것인데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연계하겠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원자력방호방재법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굳이 연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법안이 금주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정치적·외교적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런 정부 사정을 고려해 법안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국익이나 나라의 체면과 관련된 법안 역시 민생법안 만큼 중요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안과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안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야당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안마저 흥정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나라 체면이 말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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