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전국적으로 5만2000여건에 달하는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에는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課)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해당 부단체장 직속의 팀단위 조직을 만들어 부단체장이 직접관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현재 각 지자체가 규제하고 있는 조례와 훈령 등 지방규제는 5만26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전체 지방규제 가운데 40.9%인 2만1507건이 국토·도시개발·환경·주택·건축·도로 등 기업의 지역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것들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각종 유권해석이나 행정지도, 판단 등 숨어있는 규제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지자체 규제다. 지자체 규제는 개별기업이나 경제주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 규제보다 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지자체의 조례·규칙과 지방공무원의 행태다. 주로 애로를 느끼는 규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건폐율, 농림지역 등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등에 몰려 있다. 산업단지에 대한 건폐율 상한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법령의 근거 없이 특정업종의 공장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있다. 해당부지의 공장허용범위를 제한해 공장을 더 이상 지을 수도 없다. 이처럼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규제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규제보다 더 기업인들의 애를 먹이는 것은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의 인허가 지연 행태다.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규제업무와 권한을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의 태도야말로 `규제의 암덩어리`로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규제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인 공무원은 인센티브와 함께 면책을 받고, 소극적인 사람은 감사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분위기가 공직사회 전반에 형성돼야 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실적평가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완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감시 감독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