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형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119구급대원에 대한 일부 지각 없는 시민들의 폭행과 욕설이 도를 넘는다니 걱정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위험에 처한 시민을 돌보겠다고 달려간 이들에게 몹쓸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취할 도리가 아니다. 시민 스스로 자제해야 하겠거니와 정부도 이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겠다.  119구급대에 대한 폭행 사건은 엊그제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한 여성 구급대원은 심야인 새벽 1시30분께 용호동지구대로 출동했다. 술에 취해 보호 조치를 받던 시민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내는 자신을 구완하던 여성 구급대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마구 욕설했다고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또 다른 만취 환자는 구급차에 쏟아낸 제 토사물을 받아내던 구급대원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하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짓이 아닌가. 구급대원을 폭행해 소방방해죄로 입건된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폭행사건이 느는 것은 이들을 제지할 강제력이 구급대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급대원 중엔 여성이 많아 무차별적인 폭행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구급·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긴 하다.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처벌이란 게 고작 100만~200만 원쯤의 벌금에 그친다는 데 있다. 구호 구급 공무원을 폭행한 범죄인 만큼 법원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술김의 잘못이라고 관대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구급 활동 때 난동자를 제압할 시스템도 갖춰야 하겠다. 무엇보다 수혜자 스스로 이런 망나니짓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구급대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는 건 말할 나위도 없으며 따라서 구급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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