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등유를 화물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이모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석유판매업 이씨와 최모씨(32) 등 대구, 경북지역 주유소를 운영하는 5명이 화물차량에 등유를 연료로 판매키로 협의해 지난해 5월24일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억7000만원 상당의 12만4520ℓ 등유를 안모씨(48) 등 10명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연료로 넣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 유가보조금 4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동일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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