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해 판매하고 수억원을 챙긴 업주 금모(84)씨와 사원 정모(48)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금씨 등은 대구시 남구 일대에서 건강기능식품 행사장을 차리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왔다.이들은 홍삼, 홍화 등이 혼합된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나 혈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과장 광고해 노인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은 시가 2억9000여 만원 상당으로 총 400여 명의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경찰 관계자는 "업주인 금씨가 이전부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해 판매해 온 전력이 있다"며 "피해 금액이 크지만 고령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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