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우덕법인세무사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빌릴 때 적정이자율과의 차액 만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이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적정이자율(현재 8.5%)보다 낮은 이자로 빌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그러나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빌려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한 해동안 빌린 금전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눠 빌렸을 때에도 그 빌린 금액을 합산해 1억원 이상이 되면 개별 차입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무상으로 돈을 빌린 경우 그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되고,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꿨을 때에는 그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즉, 빌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빌린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빌린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이 때 증여시기는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날이 된다. 다만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눠 빌렸다면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 과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되므로, 중도 상환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됐다면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