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돈을 돌린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을 건넨 고령군 나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손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선관위는 또 손씨에게 돈을 받는 은모(46)씨와 나모(46)씨,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사찰의 신도회장에게 돈을 건낸 손씨의 부인 김모(46)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령군 기초의원 예비후보 손씨는 예비후보자 등록전인 지난달 중순께 은씨와 나씨에게 "내가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신청을 해 놨다. 주위에 잘 좀 이야기 해달라"고 하며 현금 50만원을 각각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의 부인 김씨는 올 2월 11일께 선거구내 한 사찰 신도회장에게 "남편이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공을 드리고 싶다. 도와 달라"라고 하며,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손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구민 1399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자신의 사진을 첨부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