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돼 100년만에 복원된 비슬산 대견사가 의혹 투성이다.달성군이 대표 축제인 ‘비슬산 참꽂축제‘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불교문화 유산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팔공총림 동화사와 함께 복원한 대견사다.하지만 달성군이 대견사 복원을 명분으로 법과 규정도 무시하면서 동화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애초 달성군은 군유지 3,633㎡ 제공 및 사찰의 설계와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맡고 대신 건립비용 50억원은 동화사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시공사 선정 등 중창 시공을 동화사가 주관하고 준공 후 사찰 운영 및 관리를 맡는 것으로 협약했다.협약서에는 달성군이 대견사를 동화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해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 올 2월 복원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동화사 측에 넘겼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11조 국유재산의 사권(소유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복원된 대견사는 대웅전·요사채·산신각·종각 등 영구시설물의 소유주가 동화사가 돼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대견사지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므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동화사에 대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면서 문화재보호법도 무시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경우 사전 발굴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달성군은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복원공사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사후 권리관계도 의문투성이다. 형식상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년 간 대부료는 연간 9만3500원(부가세 별도)에 불과하고 임대기한도 4년이지만 동화사가 요구하면 사용허가를 승인토록 돼 있어 사실상 무제한이다. 공유재산의 권리권이 사실상 영구 제한된 셈이다. 달성군에 따르면 대견사에 들어오는 수익금의 30%를 달성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받기로 했다며 군유지 제공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수익금도 동화사의 회계규정에 맡긴다는 내용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수익금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도 없는데다 동화사 회계규정을 따를 경우 ‘수익금’이란 최종 지출금을 공제한 이후 ‘순익’을 말하는 것으로 턱없이 적을 수도,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달성군이 지난 2월 21일 준공이후 3월 2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중지’조치를 한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발급 중지는 지난달  27일 오전 급히 해제됐지만 달성군은‘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어긴 것이다.대견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 보존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다.대견사 복원과 관련한 달성군의 무더기 법률 위반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달성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법률위반 사항도 없다”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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