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우덕법인세무사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제외하고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건물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서 상당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임대료 등 환산가액이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12%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다(재산-1579,2009.7.30).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인 경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서면4팀-3722, 2006.11.9).가령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는 5억 원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관리비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다면 이중 큰 금액인 6억 원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평가대상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양도담보재산 또는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야 한다. 이때 시가와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만일 위의 상가 건물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뒤 7억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8억4000만 원)했다면, 임대료 등 환산가액인 6억 원보다 2억 원 큰 채권액(8억 원)이 최종 평가액이 된다. 이때 채권액은 보증금인 1억 원에 대출액인 7억 원을 더한 값이다. 시가가 없는 상가 건물을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저당권은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