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승선정원 초과와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위반 및 음주운항 행위가 총 41건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더욱이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집장소와 시간대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