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일하던 한 여성의류 쇼핑몰의 회원정보 십수만 건을 유출한 윤모(27·여)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유출된 회원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광고홍보 메일을 발송한 이모(28·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 여성의류 쇼핑몰의 전 매니저로 일하던 윤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관리자 로그인 정보를 얻어낸 뒤 회원정보 총 12만건을 다운받아 자신의 쇼핑몰 광고에 사용했다.이씨는 윤씨에게 "쇼핑몰 운영을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만 참고하겠다"고 설득해 로그인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윤씨는 이미 쇼핑몰 매니저를 퇴사해 관리자 권한이 없는데도 홈페이지에 무단 접속했다"며 "이 때문에 회원정보가 유출된 점을 감안해 이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