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이 기숙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을 노려 학생들에게 식권 구입을 강제해오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 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 연간 130만원 상당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경북교 기숙사는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숙사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향토관과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첨성관 등 2곳으로 입주한 학생은 총 2076명에 달한다.해당 기숙사는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가격이 저렴해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공정위는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신청한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높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높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기숙사식당 결식률은 60%에 달했다. 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는 식비를 돌려주지 않았다.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상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규원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 경쟁과장은 "대학이나 정부기관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격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숙사에 입주할 때 식권 구입을 선택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