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해진해운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사고선박을 소유한 해운사와 실제 소유주 일가를 모두 살펴보고 범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해당 여객선의 선장과 선원 등에게 있는 만큼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세월호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지주회사 계열사 임원 등 30여 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한다. 앞서 청해진해운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금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써 청해진해운 및 관련 회사 간부 등이 대거 발이 묶였다.  검찰은 모든 역량을 동원,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과 배경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선 18년이나 된 낡은 일본산 중고 여객선의 수입과 면허 취득 과정, 허가절차 등을 확실하게 들여봐야 한다. 또한 객실 확장 이후 복원성 테스트와 지난 2월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나 지주회사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1987년 대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오대양사건은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다 문제가 됐고 결국 32명이 집단자살하는 비극으로 끝났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경영은 물론 오너 일가의 모든 회사와 자산을 확인해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7억85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1억 상당의 전시 작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의 월급은 27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유 전 회장 일가는 국내외 30여 개 계열사를 갖고 있고 국내외에 부동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이 이번 사건의 피해를 구제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해운사 실소유주와 지주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와 실소유주, 관련 회사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희생자 가족의 절망과 고통,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검찰은 미증유의 참극을 불러 일으킨 배후의 실체를 찾아내 반드시 단죄할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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