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대체치료기술 없는 질환의 경우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복지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하고 최종 2개 의료기술 및 각 기술별로 최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할 계획이다.신청대상 기술은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폐암에서의 광역동 치료술,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등 9개다.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4년간 그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허용된다.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도 내야 한다. 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가 취소될 수 있다.아울러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의료기관에게는 치료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지원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는 새로 개발된 기술로 보다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연구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