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도과 독도 구간을 운항하는 (주)돌핀해운이 승객들의 예약 취소에 대해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운송약관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금을 징수해 해운사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울릉군 현지에서 A여행사를 운영하는 B(42)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10분에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항하는 돌핀해운 소속 돌핀호 탑승을 위해 44명의 선표를 예약했다.하지만 A여행사는 이날 관광객 수송 차질로 인해 오후 2시17분에 도착해 독도행 여객선에 승선하지 못했다.이에 A여행사는 돌핀호 매표창구에 선표를 반납하고 운송약관에 따라 50%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돌핀호 선사는 44명 전체 선비를 지불해 줄 것을 종용해 A여행사는 ‘을’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44명의 선비 170여 만원을 송금했다.더욱 황당한 것은 A여행사가 27일 또 다시 돌핀호 선사에 44명의 관광객 선표를 구매하자 전날 요금 전액 징수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 선표 금액의 50%를 할인해 주는 파격적 요금을 적용한 사실이다.이에대해 여행업계는 “이 같은 행위는 해운업계의 `마음대로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황당 사례”라며 “항상 ‘갑’의 입장에서 여행업계의 목줄을 흔드는 이 같은 해운사의 고질적인 횡포는 일벌백계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돌핀해운 약관 제20조(환불 및 환불수수료)에 따르면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및 여객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승선이 취소, 보류 또는 선박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 운임을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선박 출항 후 운임요금은 50%를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A여행사 대표 B씨는 “이 같은 선사의 행위는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 고무줄 같은 운임체계를 선보이는 제멋대로 해운행정의 전형”이라며 “분명 비행기와 여객선, 철도 등은 운임 및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규정이 명시돼 있는 데도 해운사가 ‘갑’의 입장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분개했다.하지만 “여행사를 운영하는 ‘을’의 입장에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며 선사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며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해운행정을 위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정확한 감독을 청원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돌빈해운 박국환 대표는 “당신 누군데, 마음대로 써라”고 막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