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배달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석모(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 배달음식점 9곳에 취업한 뒤 현금과 오토바이 6대, 승합차 1대 등 모두 4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석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음식점을 찾아가 배달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취업한 뒤 그날 마감시간까지 수금한 음식값과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석씨는 절도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석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