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예외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보너스는 고사하고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해 빈손으로 고향을 찾거나, 아예 귀향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이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체불액은 모두 492억4100만원(1만16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7억7400만원보다 124억6700만원(33.9%)이나 늘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65.1%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36.2%, 건설업 19.1%,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주로 소규모 업체에 집중된 것이 주목된다. 전체 체불액의 65.1%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은 체불사업장 대부분이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납품대금이나 공사비 지급을 미루면 임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체불한 사업주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9월5일까지 `체불 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소속 지청과 함께 `체불 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편성해 체불 발생 시 현지출장 등을 통한 신속한 해결과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집중관리,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방책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노동청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중 도내 23개 시·군, 검찰청, 경북경찰청(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을 가동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어서 기대된다. 또 24개 행정기관에서 발주·관리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추진사업별로 근로자 임금 및 물품대금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 추석 전에 청산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그 점 대구시도 동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근로자 자신은 물론 딸린 식구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이 추석 명절을 앞둔 시기이고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노동부와 지자체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완전 해결하여 추석명절에 가족과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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