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교사가 버젓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240명 중 47.9%인 115명이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를 전과자가 교단에서 학생들과 접촉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240명 중 47.9%인 115명이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 가운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자도 33명이 있다. 지난해 2월 서울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유모씨는 지하철에서 만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쫓아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정직처분에 그쳤다. 경남의 모 공고교사 유모씨 역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2학년생을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을 했지만 정직처분만 받았다. 더구나 놀라운 일은 지난 1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받은 교사 242명 가운데 146명이 교단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당국이 오불관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는 성범죄자여도 괜찮을 만큼 한국교육이 타락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다.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학교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모두 240명이며 이 중 47.9%인 115명이 지금도 교사로 근무 중이다. 심지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중 33명도 여전히 교사로 근무 중이다. 제자인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 29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중이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를 걷어 올려 신체를 만지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변태행위를 한 교사도 퇴출되지 않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교육당국은 교사 부족으로 과밀학급을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성범죄 전과교사는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