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교육 관련 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건에 대해 기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추석 명절 전까지 한시적으로 3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해 대금을 지급키로 했다.또 지급이 예정된 공사의 노무비와 기성금은 미리 공정을 점검해 추석 명절 이전에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의 추석 명절 이전 지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만태 재무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해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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