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농식품부 공무원은 금액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퇴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내놓은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중 농식품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3대 핵심과제를 추려낸 것이다.우선 부패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과거에는 100만원 이상이어야 공직에서 퇴출시켰으나 앞으로는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퇴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원만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과거 장관이 고발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100만원 이상부터는 의무적 고발대상으로 삼는다. 아울러 `익명신고시스템`의 신고대상을 종전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에서 농식품부 소속 공직자(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해 유관단체의 부패통제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익명신고시스템`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이후 10여건의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이번 부패척결 대책은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 되고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농식품부의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행동으로 실천해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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