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에 속칭 사발이의 운행과 더불어 농운기(제조사에서 붙인 상품명임)란 이름의 차종이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발이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하여 자녀들이 효도 선물로 사드리거나, 손쉬운 조작방법과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농사용으로 농민들이 주로 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농운기는 자동차관리법 상 어떤 차량으로 분류되는지, 현재 자동차로 등록가능한지, 도로에서 운전 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살펴보자현재 시중에서 수입, 판매되는 대부분의 농운기는 차체, 조향특성, 타이어, 등화장치 등이 국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고 이 경우 도로상 운행도 불가하다. 또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상 농업기계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필요하다(무등록차량 운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은 별론)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라 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용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용 차량은 자동차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농운기는 외형상 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 볼 수 있고 그중에서도 승용자동차에 가깝지만 차량 구조, 성능 등 안전기준이 만족하지 못하여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므로, 농운기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아 도로 상에서 운행 시 무등록 차량 운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은 별론하더라도 도로상에서 운행 시 반드시 제2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한다.다시 한번 강조하면, 앞으로 농운기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에 부합되어 자동차로 등록되거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상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도로상 운행이 불가함을 명심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등록 여부 관련부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2)이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상 농업기계의 범위에 대한 관련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40)에서 담당하고 있다.한편,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등의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상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렉터, 농업용 콤바인 등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가 아님으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