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성범죄로 인해 경징계만 받아도 결격 및 당연퇴직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7일 교사들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 및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만 결격 및 당연퇴직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하다 보니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240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현직에 몸담고 있는 실정이다.교사직 유지가 가능한 것은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및 파면·해임뿐만 아니라 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결격 및 당연퇴직된다.이노근 의원은 "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행 등의 성범죄를 일삼고도 교사직 유지가 가능하다는게 우리 교육계 현실"이라며 "성범죄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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