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술을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법조항이 신설되어 시행중이다. 경미범죄의 예외사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주거가 확실치 않을 때 체포가능) 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법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우리사회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은 아닐까? 이전까지는 관공서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술에 취한 채 폭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처벌근거가 없어 술김에 그랬으니 어쩌겠어? 식으로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신고가 급증하는 여름철일수록 야간에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로 달려간다면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된 사건 수는 680건에 달한다. (’14.8.10.기준) 대구시 전체에서만 이와 관련하여 입건되는 사람이 하루 평균 3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경찰관 채용면접을 준비기간 중, 일본인친구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인 원어민교사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면접대비를 위해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들이 말하길 왜 그렇게 한국경찰관들은 작은 불법에 관대하냐는 대답이 가장 먼저 나왔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을 만드는데 경찰관도 묵인하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관대한 문화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하인리히의 법칙이 자주 오르내렸다. 큰재해 : 작은재해 : 사소한 사고의 발생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으로 사소한 것을 지나쳤을 때 큰 재해가 발생한다는 법칙이다. 이것은 비단 재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기나 사회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나 술김에 하는 실수라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불법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지켜지고, 누구나 하는 실수가 아니라 나부터, 나라도 하지 않아야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관공서 주취소란, 결코 술김에 하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