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이 운영하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중 사무실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익배분 또는 경비집행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의사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해지환급금을 횡령한다는 의사보다는 사무장으로서 수익금 배분의 일환으로 해지환급금을 취득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 횡령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사무소 보험 해약 환급금 32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영비 4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항소했다.앞서 김 전 의원은 2011년 법무사 사무실 수익 11억원 중 수억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에 A씨를 고소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뒤 기각당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