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9)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원 자금 부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1억원을 받았고 의료기기 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내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척추 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