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위탁 양육해 돌보면서 가벼운 피부질환인 옴을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4일 열린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제1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50분 101호법정에서 유기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7· 여)씨와 유기치사와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남편 김모(48)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부부는 3명의 아이를 입양한 뒤 A군을 잃어버리자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2명의 아이를 더 입양한 뒤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북 울진으로 이사해 살면서 B군이 연고제로 치료가 가능한 피부질환인 옴에 걸렸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뒤 숨지자 애초 대전에서 실종된 A군 이름으로 사망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숨진 B군의 이름으로 매월 10만원씩 1년여간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화의 집 미스터리`편을 통해 알려졌으며 조씨의 남편 김씨는 명문대 출신에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