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가장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112범죄신고 전화다.112범죄신고 전화는 1957년 7월 `일일이 신고하자`는 취지에서 112비상통화기가 설치됐고, 이듬해 전국으로 시행돼 현재까지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긴급전화이다.1998년 175만 건에 불과하던 112신고는 2013년 1921만 건으로 매년 4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경찰에서는 112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112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꾸준한 개선과 변화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정확한 신고내용과 장소를 말하지 못한다면 신고자는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범죄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첫 번째는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주변의 간판 명칭이나 간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112신고 시스템 상에 대부분 등록돼 있으므로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두 번째는 주변에 전봇대가 있다면 사람의 눈높이 정도에 적혀 있는 전봇대 번호(숫자7, 영문1)를 알려주면 장소를 설명하지 못해도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세 번째는 가능한 한 공중전화를 포함한 유선 전화기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유선 전화는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주소를 말하지 못해도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네 번째는 휴대폰에 와이파이(Wi-Fi)와 위성위치시스템(GPS)을 이용한 신고 방법이다. 간혹 와이파이와 GPS를 켜놓으면 휴대폰 배터리가 소모된다는 이유로 작동시켜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와이파이는 50미터 내외, GPS는 20미터 내외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112로 전화를 걸기만 해도 신고자의 위치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다섯 번째는 문자신고(수신번호 112)다. 신고자가 범인과 근접한 거리에 있을 경우 경찰과 통화를 할 수 없는 때가 대부분이므로 이럴 경우 문자 신고를 적극 활용하자. 나의 안전을 지키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의 효율적 수행은 국민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서부터 시작된다.올바른 112신고 요령이 널리 전파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